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관리자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회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화,전임화,정규직화를 이루고 소방안전관리자들의 구인,구직 활성화 및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소방안전관리자의 현황,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여 국민의 소방안전을 증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하며 사업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구인,구직활동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자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업무 효율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제도, 정책연구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회는 법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포함하여 본회의 모든 수입 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회원 중 평생회비를 낸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4.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탈퇴와 동시에 납부한 회비와 기부한 금품, 토지, 재산 등은 본회에 귀속되며 회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 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