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5) 소방안전관리자 취득후 선임방법
①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미계약, 본인 자격으로 선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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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계약후, 본인 자격으로 선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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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계약후, 본인 미자격으로 선임시(계약서이용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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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미계약, 본인 자격으로 선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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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계약후, 본인 자격으로 선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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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유지관리업체 계약후, 본인 미자격으로 선임시(계약서이용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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